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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소화활동설비

by 수영90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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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활동 설비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설비.

 

1. 비상 콘센트 설비

-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1) 설치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 상용전원 : 저압 수전이면 인입 개폐기의 직후, 고압 수전 또는 고압 수전이면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 비상 전원 :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전체면적이 2,000㎡ 이상.

                     ㄴ.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 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전원 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 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것) - 전원 회로는 술잔 전반에서 전용 회로 할 것.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될 때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할 것.
 - 비상 콘센트용의 풀 상자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4)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

 -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 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할 것.

 -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5) 비상 콘센트 설치기준

 - 설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비상 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25m)

 

(6)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전원부와 외함 사이) :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 절연내력( 전원부와 외함 사이) :

정격전압 150V 이하( 1,000V의 실효 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정격전압 150V 이상(정격전압*2)+1,000V 실효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딜 것.

 

(7) 비상 콘센트 보호함

 - 보호함의 문 :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 보호함 표지 : 보호함. 표면에 "비상 콘센트" 표지.
 - 보호함 표시등: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

 

2.  무선통신 보조 설비

 -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가 건물에 침투하여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하면서 소방대 간에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교신하는 데 필요한 소화 활동 설비이다.

 

 (1) 설치대상

 - 지하가 : 전체면적 1,000㎡ 이상.

 -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지하의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것.

 - 지하가 중 터널 : 500m 이상.

 - 공동구.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의 모든 층.

 

(2) 누설동축 케이블의 설치기준

 -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으로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안 변하고, 노출하여 설치하면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을 것.
 - 누설 동 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되면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고정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지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경고하게 고정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안 변하는 위치에 설치.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할 것.

 

(3) 무선기기 접속단자

 -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경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설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5) 증폭기의 설치기준

 - 상용전원의 종류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 옥내간선

 - 전원까지의 배선 : 전용

 

(6) 무선통신 보조 설비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건축물의 바닥 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의 경우 그 해당 층.
 -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면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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