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이며 각각 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 용품은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청장 고시
2) 소방승인의 방법 및 절차 : 행정안전부령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 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ㄱ.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ㄴ.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ㄷ.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4)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제품검사 중지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ㄹ.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ㅂ.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ㅅ.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5) 우수품질제품 인증권자 : 소방청장
(2)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1) 소방용품의 종류(시행령 별표3)
1. 소방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 기구 (소화약제 외의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 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유수 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2. 경보 밸브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경보설비 중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 장치( 경종만 해당)
3. 피난 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 공기호흡기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 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
- 방염제( 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 물질)
2) 소방 용품의 사용 가능 횟수
- 소방 용품의 종류 및 그 사용 가능 횟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소방 용품의 사용 가능 햇수 : 10년
(3)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1)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강습 또는 실무교육 실시권자 : 소방청장 (소방 안전원의 위임)
- 실무교육 기한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 강습 또는 실무교육대상자
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 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ㄴ. 소방 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선임된 소방 안전관리자
ㄷ.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2) 청문
- 청문 실시권자 :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
- 청문 대상 : ㄱ.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ㄴ.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ㄷ.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ㄹ. 성능인증의 취소
ㅂ.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권한의 위임, 위탁
- 소방청장이 소방 안전원에게 위탁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ㄱ. 방염성능검사
ㄴ.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ㄷ.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ㄹ.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ㅂ. 성능인증의 변경 승인
ㅅ.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4)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소방 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 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관리 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 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방염 대상 물품의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소방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자
-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소방업무를 위임받은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7)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8)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 대상 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을 위반한 자
- 소방 안전 관리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 안전 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도와 감독하지 않는 관계인
-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 안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피한 자
9)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 안전 관리자 및 소방 안전 관리자의 보조자
10)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소방청장, 관할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