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 대상물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
- 아파트
- 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와 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 공연장,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학원(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고시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 경마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통시장
- 상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슈퍼마켓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와 도시철도시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
-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대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 연수원
- 직업훈련소
- 연구소
- 도서관
- 학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 제외)
(9)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장애인 관련 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 노숙인 관련 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 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 결핵환자, 한센인 요양시설 등
(10)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
-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 500㎡ 이상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 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카지노 영업소
(15)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와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 창고(냉장, 냉동 창고를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 제조소 등
- 가스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 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 정비학원
(19)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 가축 시설 :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 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 제외)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 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등
- 보호관찰소, 갱생 보호시설
-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 유치장
- 국방,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23)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 포함)
- 풍력발전소
(24)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등
(25)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치원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 장례식장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를 합한 것
- 지하상가
- 터널 : 차랑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 중
ㄱ.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또는 통신구 방식
ㄴ. 'ㄱ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이며 길이 50m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29) 복합 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ㄱ. 주된 용도의 부수 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ㄴ.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ㄷ.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건축물의 설비, 대비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구내식당, 구내 운동시설 등 구내 소각 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