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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특정소방대상물

by 수영90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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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소방 대상물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

 - 아파트

 - 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와 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 공연장,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학원(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고시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 경마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통시장

 - 상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슈퍼마켓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와 도시철도시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
 -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대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 연수원

 - 직업훈련소

 - 연구소

 - 도서관

 - 학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 제외)   

 

(9)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장애인 관련 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 노숙인 관련 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 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 결핵환자, 한센인 요양시설 등 

 

(10)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

 -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 500㎡ 이상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 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카지노 영업소

 

(15)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와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 창고(냉장, 냉동 창고를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 제조소 등

- 가스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 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 정비학원

 

(19)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 가축 시설 :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 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 제외)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 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등 

 - 보호관찰소, 갱생 보호시설

 -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 유치장

 - 국방,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23)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 포함)

 - 풍력발전소

 

(24)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등

 

(25)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치원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 장례식장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를 합한 것

 - 지하상가

 - 터널 : 차랑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 중
  ㄱ.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또는 통신구 방식
  ㄴ.  'ㄱ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이며 길이 50m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29) 복합 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ㄱ. 주된 용도의 부수 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ㄴ.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ㄷ.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건축물의 설비, 대비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구내식당, 구내 운동시설 등 구내 소각 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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