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공

소방 용품의 품질관리

by 수영90 2023. 5. 31.
반응형

 소방 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이며 각각 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 용품은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청장 고시

 

  2) 소방승인의 방법 및 절차 : 행정안전부령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 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ㄱ.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ㄴ.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ㄷ.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4)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제품검사 중지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ㄹ.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ㅂ.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ㅅ.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5) 우수품질제품 인증권자 : 소방청장

 

(2)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1) 소방용품의 종류(시행령 별표3) 

    1. 소방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 기구 (소화약제 외의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 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유수 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2. 경보 밸브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경보설비 중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 장치( 경종만 해당)

 

   3. 피난 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 공기호흡기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 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

    - 방염제( 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 물질)

 

   2) 소방 용품의 사용 가능 횟수

   - 소방 용품의 종류 및 그 사용 가능 횟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소방 용품의 사용 가능 햇수 : 10년

 

(3)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1)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강습 또는 실무교육 실시권자 : 소방청장 (소방 안전원의 위임)
    - 실무교육 기한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 강습 또는 실무교육대상자
      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 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ㄴ. 소방 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선임된 소방 안전관리자
      ㄷ.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2) 청문  

      - 청문 실시권자 :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

      - 청문 대상 : ㄱ.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ㄴ.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ㄷ.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ㄹ. 성능인증의 취소        

                           ㅂ.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권한의 위임, 위탁

    - 소방청장이 소방 안전원에게 위탁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ㄱ. 방염성능검사
     ㄴ.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ㄷ.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ㄹ.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ㅂ. 성능인증의 변경 승인
     ㅅ.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4)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소방 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 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관리 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 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방염 대상 물품의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소방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자
   -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소방업무를 위임받은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7)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8)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 대상 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을 위반한 자
    - 소방 안전 관리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 안전 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도와 감독하지 않는 관계인
    -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 안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피한 자

 

 9)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 안전 관리자 및 소방 안전 관리자의 보조자 

 

 10)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소방청장, 관할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 원리 및 방법  (2) 2023.06.02
위험물의 종류  (0) 2023.06.02
특정소방대상물  (0) 2023.05.31
소화활동설비  (0) 2023.05.30
화재의 현상  (0)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