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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피난구조설비

by 수영90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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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구조 설비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1. 피난구조설비 용어의 종류 및 정의 

(1) 피난사다리 :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3) 간이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4) 구조대 :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자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5) 공기 안전 매트 : 사람이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밭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6) 다수인 피난 장비 :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7) 승강식 피난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씩 사다리 :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넣어두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씩 사다리.

 

2. 설치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 설치 제외 대상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 2층은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2.1 피난기구 설치개수 산정

숙소 시설,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설치.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설치.
그 밖의 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설치.
계단실형 아파트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설치.

 2.3 추가 설치

1. 숙박시설(휴양콘도미디엄은 제외)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 추가설치.

2.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설치.

 

3.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유효한 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할 것.
-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할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 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제외.)
(4)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탁할 것.
(5)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금수 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6) 완강기는 강하 시 밧줄이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는 아니하도록 할 것.
(7) 완강기 밧줄의 길이는 피난 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8)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9)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상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4. 다수인 피난 장비의 설치기준

(1) 다수인 피난 장비 보관실은 건물 바깥쪽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사용 시에 보관실 바깥쪽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바깥쪽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3)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상 하층에 설치할 때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5)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6)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 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도 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7)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5.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1)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론 설치할 것.
(2) 대피실의 앞 : 2㎡ (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이상.
(3) 하 강구( 개구부) 규격 : 지름 60cm 이상.
(4) 대피실의 출입문 : 강종 방화문.
(5) 표지 :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6) 착지점과 하 강구의 간격 :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7) 대피실 조명 : 비상조명등.

 

5. 축광표지의 식별도시험 및 휘도시험

 5.1 식별도시험

-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축광 위치표지 1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 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5.2 휘도시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 위치표지의 표시면을 0lx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lx 밝기의 관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lx로 하여 휘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6. 유도등 및 유도표지

 6.1 용어의 정의

(1)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될 때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2)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3)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4)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5)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6)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 면 및 디딤 바닥 면을 비추는 것.
(7)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8)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9)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10)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써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시설.
(11) 표시면 : 유도등에서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 등이 표시된 면.
(12)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

 

7.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7.1 비상조명등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할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는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7.1-2 설치대상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이상인 것.

 

  7.1-3설치기준

(1)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 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 장치.

 

7.2 휴대용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7.2-1설치대상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3)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4)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 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7.2-2 설치장소 및 수량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자하상이 및 지 하역사 :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7.2-3 설치기준

(1)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4) 외함은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있을 것.
(5) 건전지를 사용할 때는 방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2-4 설치 제외

(1)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통로,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쉬운 경우.
(2)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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