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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경보설비

by 수영90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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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설비란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비상경보 설비(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통합 감지시설, 가스누설감지기, 누전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비상 방송설비.

 

1.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 발생 시 음향, 음성에 의해 건물 안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통보유도를 하기 위한 설비.

 1) 용어의 정의

(1) 비상벨 설비 : 화재 발생 활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4) 발신기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5) 수신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2)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

(1) 전체면적 4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층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 100㎡) 이상.
(3) 지하가 중 터널 : 길이가 500m 이상.
(4) 옥내 작업장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

 

 3) 음향 장치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 :25m
(3) 음향 장치의 구조 및 성능
 - 음향 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4) 발신기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2) 조작 스위치 설치 높이 : 바닥으로 0.8m 이상 1.5m 이하.
(3)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25m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
(4) 발신기 위치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할 것.
(5) 발신기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5) 상용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 할 것.

 

 

 6) 예비전원

(1) 전원의 종류 :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2) 전원의 성능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7)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 : 내화 배선
 -그 밖 :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2) 절연저항 :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을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측정하여 0.1㏁ 이상.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금형 또는 풀 상자 등에 설치할 것. (60V 미만의 약 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제외)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 발생 시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장치

 

 1) 설치 대상

(1) 전체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2) 전체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3) 전체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4) 교육 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전체면적 2,000㎡ 미만인 것.
(5)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6) 전체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150㎡마다 1개 이상 설치(각 실의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될 때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2)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이차 전지는 "소방 시설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150㎡마다 1개 이상 설치(각 실의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될 때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2)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이차 전지는 "소방 시설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3. 비상 방송설비

- 비상 방송 설비 산업안전 대사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로 건물 내의 전 구역에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

 1) 용어의 정의

(1)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스피커)
(2) 음량조절기: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3) 증폭기 :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2) 설치 대상

(1) 전체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음향 장치

(1) 확성기의 음성입력 : 실외 3W (실내 1W) 이상
(2)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할 것.
(3)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음향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5) 음향 장치의 구조 및 성능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선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을 것.
(2) 전원회로의 배선 : 내화 배선
(3) 절연저항 :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을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여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금형 또는 풀 상자 등에 설치할 것. (60V 미만의 약 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제외)

 

 

4.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 또는 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화재 발생을 벨, 사이렌 등의 음향 등을 사용해 알리는 설비이며, 열 또는 불꽃에 의하여 감지하는 감지기 발생 장소를 나타내는 수신기가 있는 설비.

 

 1) 용어의 정의

(1) 경계구역 :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3)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4) 감자기 :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5) 발신기 :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6)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 정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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