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품질관리#소방용품형식승인#소방안전관리자교육#청문#벌칙#벌금#과태료#소방기사전기#소방기사기계#소방설비기사전기#소방설비기사기계1 소방 용품의 품질관리 소방 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이며 각각 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 용품은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청장 고시 2) 소방승인의 방법 및 절차 : 행정안전부령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 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ㄱ.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ㄴ.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ㄷ.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4) 형식승인 취소 또는 ..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