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송수관 설비는 고층 건물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 내의 소화 작업을 할 때, 외부의 송수구에서 물을 공급하여 현장의 방수 구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1) 연결 송수관 설비의 종류
1) 습식 : 고가수조에 의하거나, 옥내 소화전 등의 입상 관과 겸용하여 물이 충만하여 있는 방식
- 높이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는 습식으로 설치해야 함
- 송수구 - 자동 배수밸브 - 체크밸브 - 개폐 밸브의 순으로 설치
- 송수구 입상 배관의 개폐 밸브 설치 여부
ㄱ.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송수구 : 설치 금지
ㄴ.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 설치 가능
ㄷ.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 언급 없음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이 우선이며, 유지 관리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습식 : 평상시 연결 송수관 설비의 입상 관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방식
- 10층 이하의 건물에 적용
- 송수구 - 자동 배수밸브 - 체크밸브 - 지정 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 개폐 밸브 필요 없음)
(2) 연결 송수관 설비의 설치기준
1) 송수구
ㄱ. 설치 위치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ㄴ. 설치 높이 : 지면에서 0.5~1m 이하
ㄷ.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ㄹ. 설치 수량
- 연결 송수관의 수직 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
-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 배관이 중간에 개폐 밸브가 없는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면 상호 연결되면 건축물마다 송수구를 1개 설치 가능
ㅁ. 형태 : 구경 65mm의 쌍 구형으로 할 것
ㅂ. 표지 :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
ㅅ. 밸브류
1. 개폐 밸브 : 송수구~ 주 배관 사이의 연결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에 설치
2. 자동 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습식 : 송수구 - 자동 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
- 건식 : 송수구 - 자동 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 배수밸브 순으로 설치
- 자동 배수밸브 : 배관 내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ㅇ. 이물질 방지 마개를 설치할 것
ㅈ. 송수구 겸용 시 적용기준 : 타 설비와 겸용 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기준을 적용하며 각각의 소화 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r
2) 방수 구
ㄱ. 설치 대상 : 층마다 설치할 것
ㄴ. 설치 제외 대상 : 층마다 설치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1. 4층 이하로서 전체면적 6,000㎡ 미만인 소방 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ㄷ. 방 수구의 설치 수량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 계단(부속실 포함)에서 5m 이내에 설치하되,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도 1개의 계단에 설치함(최대 1개)
2.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계단(부속실 포함) 5m 이내에 설치하되,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에 설치함(최대 2개)
ㄹ. 방 수구의 수평거리
방수 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에 맞도록 방 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1.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수평거리 25m 이내
2. 그 외의 장소 : 수평거리 50m 이내
3. 지하가 중 터널 : 50m 이내 간격
ㅁ. 호스 접 결구 높이 : 바닥에서 0.5~1m 이하
ㅂ. 방수 구 형태 : 연결 송수관 설비 전용 방수 구 또는 옥내 소화전 방수 구
- 구경 : 65mm
-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ㅅ. 위치표시 : 표시등, 발광 식 표지, 축광 식 표지
- 표시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1. 함의 상부에 설치할 것
2.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등으로 할 것
3. 사용전압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해서 가하는 경우 적색등은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
- 발광 식 또는 축광 식 표지로 설치하는 경우 : 유도 표지, 기준과 동일함
ㅇ. 방수 기구함
1. 설치 층 : 방수 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할 것
2. 설치 위치 : 그 층의 방수 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도로터널 : 50m 이내 간격으로 옥내 소화 전함과 병설하거나 터널 출입구 또는 피난 연결통로에 따로 설치
3. 방수기구함 내의 비치 기구
- 호스
길이 15m의 호스로 비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는 개수 이상을 설치
쌍 구형의 경우에는 단구형의 2배로 설치
- 노즐
단구형은 1개, 쌍 구형 방수 구는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도로터널의 경우 : 65mm 노즐 1개, 호스3 본을 설치
ㅈ. 배관
1. 주 배관의 구경 : 100mm 이상
2. 수직 배관 :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3. 지면에서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 : 습식으로 설치
4. 분기 배관 :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등 성능 시험기관에서 성틍을 검증받을 것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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