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내소화전 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식의 물(수계) 소화설비
1) 구성요소
- 풋 밸브 : 여과 기능(이물질 제거) 및 체크 기능(역류방지 기능)
- 스트레이너 : 펌프흡입 측 배관 내의 여과 기능 펌프흡입 측 개폐표시형밸브 : 흡입 측 배관의 개방 폐쇄기능 및 개폐 여부 확인, 풋 밸브 또는 스트레이너 교체 보수 시 밸브 폐쇄
- 플렉시블조인트 : 펌프의 진동을 흡수하여 배관 보호
- 진공계 또는 연성계 : 펌프흡입 측 배관의 압력표시( 진공계 : 부압 표시, 연성계 : 부압 및 정압 표시)
- 압력계 : 펌프 토출 측 배관의 압력표시(정압 표시)
- 성능시험 배관 : 주 펌프의 펌프 성능시험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개폐 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계로 구성
- 순환 배관 : 펌프의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
- 릴리프밸브 : 체절압력 이하에서 작동하여 배관 내 물을 배출함으로써 수온 상승 방지
- 스모 렌즈 키 체크밸브 : 역류방지 기능, 바이패스 기능, 수격작용 방지 기능
- 펌프 토출 측 개폐표시형밸브 : 급수배관의 개방, 폐쇄기능, 개폐 여부 확인, 체크밸브나 펌프의 교체 보수 시 배관 폐쇄
- 수격방지기 : 펌프의 기동 정지, 밸브의 급격한 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수격작용 방지
- 물 올림 장치 : 펌프흡입 측 배관에 마중물 충수 (수원의 높이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 설치)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 체임버) 펌프 2차 측 배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주 펌프의 기동 및 보조 펌프의 기동 및 정지기능과 압력 체임버 내 압축공기에 의한 수격작용 방지 기능
- 안전밸브 : 호칭 압력~호칭 압력의 1.3배의 범위에서 작동하여 압력 체임버 보호
- 압력스위치 : 펌프의 기동 및 정지
2) 수조의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이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 배관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할 것
3) 겸용 시 저수량의 산정
-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 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풋 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 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 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 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함
4) 옥상 수조의 면제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가압 수조를 가 압송 수장하기로 설치한 옥내소화 설비
- 고가수조를 가 압송 수장하기로 설치한 옥내소화 설비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조가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옥내소화전 설비만 해당)
5) 가압 송수 장치 종류
- 펌프 방식
- 고가수조 방식 : 구조물 또는 지형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압력수조 방식 : 소화 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가압 수조 방식 : 가압 원인 압축공기 또는 고압 기체에 따라 소방용 수를 가압하는 수조
6)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관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
ㄱ.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ㄴ.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5301)(습식만 해당)
ㄷ.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ㄹ. 덕 타일 주철관(KS D4311)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
ㄱ.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
ㄴ.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3583)
7) 소방용 합성 수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 배관 내부에 상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8) 펌프 흡입 측 배관의 설치기준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9) 펌프 토출 측 배관의 설치기준
- 옥내화전 설비 토출 측 주 배관의 구경 산정
ㄱ. 주 배관의 구경은 유속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할 것
ㄴ. 옥내소화전 방수 구와 연결되는 가지 배관의 구경
40[mm](호스를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
ㄷ.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구경
50[mm](호스를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
ㄹ.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 구에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
10) 성능시험 배관
-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의 설치기준
ㄱ.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 부에 개폐 밸브, 후단 직관 부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ㄴ. 유량측정 장치 :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
- 펌프의 성능시험
ㄱ. 체절 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1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ㄴ. 최대 부하 운전 : 정격토출량의 150[%]으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일 것
11) 릴리프밸브
- 설치목적 : 가압 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 방지
- 설치기준
ㄱ.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할 것
ㄴ. 배관 구경 : 구경 20[mm] 이상(순환 배관)
ㄷ. 작동압력 :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할 것(체절압력 미만에서 체절압력 이하로 개정)
12) 송수구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제외)
- 송수구 높이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 송수구의 구경 : 65[mm]의 쌍 구형 또는 단구형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송수구 -> 자동 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13) 옥내소화전 함
- 함의 재료
ㄱ. 강판 : 1.5[mm] 이상
ㄴ. 합성수지 : 4.0[mm] 이상으로 내열성, 난연성이 있을 것
- 함의 면적 : 0.5[㎡] 이상(0.5[m] * 1.0[m])으로 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
ㄷ. 문 열림 : 120[도] 이상으로 열리는 구조일 것
ㄹ. 문의 구조 :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
ㅁ.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할 것
ㅅ. 옥내소화전 설비의 한번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일 것
ㅇ.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일 것
ㅈ.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14) 옥내소화전 방 수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 구까지의 수평거리 : 25[m](호스 릴 포함) 이하
- 방 수구의 높이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 호스는 구경 40[mm](호스 릴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15) 방수고 설치 제외
-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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