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 - 아파트 - 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와 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 공연장,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