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약제량산정#이산화탄소전역방출방식#이산화탄소국소방출방식#소방설비기계#소방설비전기#소방설비기사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전역 방출방식 및 국소 방출방식의 약제량 산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설비 (1) 저장 용기 설치장소의 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단, 방호구역 내에 설치 시 피난구 부근에 설치)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할 것 -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2..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