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설비
(1) 저장 용기 설치장소의 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단, 방호구역 내에 설치 시 피난구 부근에 설치)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할 것
-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2)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ㄱ. 충전비 및 내압시험 압력
구분 | 저압식 | 고압식 |
충전비 | 1.1 이상 1.4 이하 | 1.5 이상 1.9 이하 |
내압 시험압력 | 3.5[MPa] 이상 | 25[MPa] 이상 |
ㄴ. 충전비 : 저장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
C (충전비) = V(저장용기의 체적[L]) / G(소화약제의 중량[kg])
ㄷ.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
- 자동 개방방식 : 전기식, 가스 압력식 또는 기계식
-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함
ㄹ. 고압식 배관의 안전장치
- 설치 위치 : 저장 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 폐밸브 사이
- 작동압력 : 내압시험 압력의 0.8배
ㅂ. 저압식 저장 용기
- 안전밸브 :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부터 0.8배
- 봉 판 :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
-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 설치
- 자동 냉장 장치 :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사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
- 압력 경보장치 :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
(3) 소화약제의 산정
ㄱ. 전역 방출방식 :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 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ㄱ. 1. 전역방출방식의 표면화재(가연성 액체, 가연성 가스)의 약제량 산정
Q[kg] = V * K1 * N + A * K2
여기서,
Q : 약제량[kg]
V : 방호구역 체적[㎥]
N : 보정계수
K1[kg/㎥] :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kg]
K2[kg/㎡] : 방호구역에 설치된 개구부 1㎡당 약제 가산량[kg]
A : 개구부 면적[㎡](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
방호구역의 체적 |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K1[kg/㎥] |
최저한도량[kg] | 개구부 가산량 K2[kg/㎡] |
45 미만 | 1.0 | 45 | 5 |
45 이상 150 미만 | 0.9 | ||
150 이상 1,450 미만 | 0.8 | 135 | |
1,450 이상 | 0.75 | 1,125 |
ㄱ. 2. 전역방출방식의 심부 화재(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의 약제량 산정
Q[kg] = V * K1 + A * K2
여기서,
Q : 약제량[kg]
V : 방호구역 체적[㎥]
K1[kg/㎥] :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kg]
K2[kg/㎡] : 방호구역에 설치된 개구부 1㎡당 약제 가산량[kg]
A : 개구부 면적[㎡](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
방호 대상물 |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K1[kg/㎥] |
설계농도[%] | 개구부 가산량 K2[kg/㎡]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 실 | 1.3 | 50 | 10 |
체적 55㎥ 미만의 전기 설비 | 1.6 | 50 | |
박물관, 목재 가공품 창고, 전자 제품 창고, 서고 | 2.0 | 65 | |
고무류, 모피 창고, 면화류, 석탄, 집진 설비 | 2.7 | 75 |
ㄴ. 국소 방출방식 :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
ㄴ. 1. 국소 방출방식의 평면화재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 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Q[kg] = A[㎡] * 13[kg/㎡] * (고압식 : 1.4, 저압식 : 1.1)
여기서,
Q : 약제량[kg]
A :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ㄴ. 2. 입면 화재 : 평면화재 이외의 것
Q[kg] = (8 - 6 * a/A) * V * (고압식 : 1.4, 저압식 : 1.1)
여기서,
Q : 약제량[kg]
a : 방호 공간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 합계[㎡]
A : 방호 공간의 벽 면적(벽이 없는 경우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의 합계[㎡]
V : 방호 구역 체적[㎥](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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